온라인 또는 영업점 방문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MTS와 HTS 같은 온라인 매체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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