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서 트러스톤 제안 안건 상정
트러스톤 “부당 내부거래 근절 필요”
사측과 감사·배당금 두고 정면 대결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YC와 행동주의펀드가 감사 선임과 배당 등을 두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펼친다. 

13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달 24일 열리는 BYC의 제68기 정기주총에는 김광중 변호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 있다.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안한 안건이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이다.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자문변호사와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감사를 맡고 있다.

트러스톤은 BYC의 지분 8.88%를 보유한 곳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포함해 지분 63.14%를 보유한 신한에스디프 보다는 낮지만 2대주주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러스톤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BYC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BYC 회계장부를 열람한 결과 한석범 BYC 회장의 장남과 장녀가 각각 최대주주인 계열사 신한에디피스와 제원기업을 대상으로 BYC가 부당 내부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YC는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권리금 등도 받지 않은 채 일부 점포의 사업권을 제원기업에 넘겼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사업권 무상이전은 부당이익 제공인 만큼 경영진의 배임 의혹도 있다”며 BYC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BYC는 제원기업과 신한에디피스에 일부 기간 특정 제품을 유리한 단가로 공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은 “이런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려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 변호사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이에 이번 주총에서는 트러스톤이 요구한 1주당 17500원을 배당하도록 하는 배당성향 상향, 자기주식 취득도 함께 안건으로 올랐다.

사측도 감사위원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한태영 변호사를 추천하고 배당도 보통주의 경우 주당 3000원을 제안해 양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BYC는 한석범 회장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씨가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해 경영권분쟁 중이다. 

한 전 회장의 다른 자녀도 함께 소송에 나섰으며,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재산 유류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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