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본무 전 회장 부인·두 딸 상속회복청구 소송 입장 밝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배우자와 두딸이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사진)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서류상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3인이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모녀는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 동생이자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차남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LG가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했다. 이와 관련 원래 구본무 회장에게도 아들이 한 명이 있었으나, 성년이 되기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후에는 선대회장이 남긴 지주사 지분 11.28%(당시 기준 2조원 가량) 중 8.76%를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고 그룹 회장직에도 올랐다.   

김영식 여사와 딸들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상속 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이 물려받은 상속 규모는 500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 관련 LG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영식 여사 모녀의 상속 분쟁 제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선대회장 사후 5개월간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분할 규모가 적법하게 정해졌으며, 상속 배분이 법적으로 완료된지 4년이 넘어 제척기간인 3년 또한 지났다는 것이다. 

이어 가문의 원칙과 전통에 따르면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을 통상 구 회장이 전량 상속받아야 했으나, 구 회장이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려 지분 일부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창업 후 4세 경영까지 이어온 LG그룹에서 방계까지 둘러봐도 대주주 일가의 상속 분쟁이 거의 없었다며 이번 분쟁이 그룹의 전통과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LG 관계자는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고 선대회장 재산 상속 때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광모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구광모 회장이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했다"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 선대회장 지분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고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구광모 회장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총액은 9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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