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동의서 접수 및 실시간 확인 서비스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임직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는 신규 가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규약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의서 제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담당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간편하게 비대면 디지털 동의서를 접수받고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임직원 만족도도 높고 퇴직연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전용 앱 ‘my연금’을 출시하고 비대면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스템 보완 및 상품 추천 기능 강화, 유튜브 등을 활용한 퇴직연금 교육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홍덕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본부장은 “퇴직연금을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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