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 커
전금법 개정안·은행 반발은 과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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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비은행업권인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은행 영업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방안을 추진하며 카드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카드·보험사의 종지업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이 아닌 다른 업권에도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권한을 주면서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종지업은 하나의 라이선스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결제대행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2금융권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나 카드대금, 간편결제 등 은행 계좌를 중간 통로로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을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법인결제 업무도 허용할 방침이어서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증권사 계좌로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의 경우 수수료가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대금을 받기 위해 시중은행 계좌를 빌리고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종지업이 허용되면 독자적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채권 발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했던 카드사로서는 일종의 수신이 가능해지고, 회사채 발행 등 채권뿐 아니라 수신업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고객 금융 데이터를 통해 상품 구성,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 서비스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종합지급결제 허용을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미 국회에는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공회전을 거듭해오고 있어서다.

은행권의 반발도 변수다. 이미 비은행권에 대해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은 2020년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도 담겼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수익성 창출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소비자들의 편의성 확대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2020년 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당시 카드사는 대상자에서 빠졌던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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