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에 집수리 회삿돈으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도 적용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6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 관련 조현범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지훈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조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개인 집수리 및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지난 2016부터 2017년까지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성이 강해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해 초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회사 법인을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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