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광역시 청약 80% 넘게 줄어

2020~2022년 1순위 청약자 수 추이. <자료=부동산R114>
2020~2022년 1순위 청약자 수 추이. <자료=부동산R114>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금리 인상 및 규제 지속,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청약 인기 지역에 변화가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청약 흥행 불패를 자랑하던 수도권 및 5대 지방 광역시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몰린 것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은 113만 6185건이 접수, 2021년(293만 7145건) 대비 약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사이(2020~2021년) 32% 감소한 데 이어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2년 새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 셈이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20년 38만 6410건에서 지난해 3441건으로 2년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울산(-97%), 광주(-96%), 서울(-89%), 경기(-85%) 등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 외에도 부산, 전남, 인천 등 8개 지역에서도 청약자가 감소했다.

대도시 청약 건수는 줄었으나 1순위 청약이 늘어난 지역도 있다. 제주의 경우 258건에서 4385건으로 17배가 늘었다. 경남과 강원, 충북 역시 각각 4.5배, 3.5배, 1.5배 수준으로 청약 건수가 증가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와 5개 지방광역시 등 총 8개 지역은 2020년 376만 7326건에서 2022년 68만 7919건으로 81.74%가 감소했다.

세종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는 전국적인 감소세 속 비교적 선방했다. 같은 기간 58만 82건에서 44만 8266건으로 22.7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도시 간의 청약 성적이 갈린 원인으로는 부동산 규제와 가팔라진 분양가 상승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대도시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지방 소도시로 청약 수요가 빠져나간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주요 대도시는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방 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에 진입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주요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의 청약 시장 양극화 현상이 작년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됐고 이달부터 다주택자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돼 일부 지방의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 지방 소도시로 청약자들이 꾸준히 이동한 가운데 사실상 비규제 메리트 못지않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중요하게 고려됐다”며 “건설 원자잿값, 노무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한데 반해 부동산 침체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늘어 분양 마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로 투자 가치와 개발 호재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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