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협력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8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지방 정비사업 조합의 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부산 ‘정비사업 대장주’로 꼽혔던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대덕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등 총 8곳이다. 그 결과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및 미등록 정비업체 용역계약, 정보 미공개, 시공사 선정 시 관련 규정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다수 조합은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에도 공개하지 않거나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선 사례들을 모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