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보다 1달 연기, 예정대로 진행시 무리 없을 듯…법원, 노조 가처분 신청 기각 '분사 탄력' 전망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외환은행이 카드분사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외환카드는 8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카드 분사와 관련해 노조와 정치권의 반발이 있었으나, 법원이 노조가 제출한 ‘카드분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사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7일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분할기일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한달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예정으로는 이달 중 본인가를 받고 내달 1일 외환카드 독립법인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분할기일이 한달 연기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8월 독립법인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본인가가 나지 않아 연기하게 됐다”며 “은행-카드간 고객정보를 별도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작업도 마무리 돼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21일 정례회의에서 외환카드 분사를 예비 인허가했다. 외환카드는 자본금 6천400억원으로 설립되며, 현재 카드부문 근무 직원의 고용 및 퇴직금·대여금 등을 승계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연내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통해 중복비용 절감 및 제휴 협상력 강화 등 카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3일 ‘카드분사 분사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분사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분사는 전적으로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5년간 사전통합 금지 및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라며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조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금융위 승인 심사가 외환은행 노사합의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하며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카드사업 분할이 합의문에 명시된 ‘5년간 독립경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카드사 합병은)외환은행 인수시 명시됐던 ‘투 뱅크(Two-Bank) 체제 유지’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카드ㆍIT 등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내라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전 합의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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