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국내 면세점 ‘빅4’인 롯데·신라·신세계·현대가 모두 참여했다. 세계 최대 면세점업체인 중국 CDFG(중국국영면세점그룹)도 도전장을 냈다.

27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업체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과 중국 CDFG다.

입찰대상은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만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다.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의 70%가 넘는 규모다.

국내 면세점 4사와 CDFG는 1·2구역(향수·화장품·주류·담배), 3·4구역(패션·액세서리·부티크), 5구역(부티크)으로 구성된 일반기업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가 신청을 냈다.

일반기업 면세사업권 1∼2구역은 1그룹, 3∼5구역은 2그룹으로 구분되는데 5개 구역 입찰에 중복 참가할 수 있지만 그룹 내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다.

1∼5구역 전부 입찰 신청을 내도 1∼2구역(1그룹)과 3∼5구역(2그룹) 내에서는 중복해서 낙찰받을 수 없다.

스위스 듀프리는 참가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사업권은 전품목을 다루는 8·9구역으로 구성됐다. 경복궁,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 면세업체가 입찰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입찰 참가 신청을 낸 업체는 28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는 다음달 인천공항의 1차 결과 발표와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기본 5년에 추가 5년이 가능한 구조다.

임대료는 여객 수에 따라 바뀌는 형태로 정해졌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 매출은 총 5641억3800만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조9306억원)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1년 매출(1575억원)과 비교하면 258.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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