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천580원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 인상된 수준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16만6천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기권 9명(사용자위원 9명)으로 의결됐으며, 2009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이후 처음으로 법정기일을 준수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을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향후 절차로는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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