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임대현 기자
금융부 임대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 비교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보험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며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서비스가 미뤄지는 건 비교·추천 서비스가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 탓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비교·추천 서비스 상품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온라인전용(CM) 상품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TM), 대면 상품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종신·변액·외화보험은 제외됐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존 온라인(CM)채널이 잘 정비돼 있다는 것과 자동차보험을 이에 추가할 경우 오히려 별도의 수수료 등이 더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업계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자동차보험도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자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보험사들은 플랫폼의 보험 비교·판매는 설계사들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업계의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해 매년 보험료 갱신이 이뤄지는 10조원 규모의 자동차보험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결국 모두의 시선은 금융당국에게로 향하고 있다. 일단 당국은 지난달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사·GA 관계자들을 만나 온라인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달 중에는 빅테크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의견을 들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보험업법 법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제도화를 하지 않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는 것은 부작용을 방지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속도가 더디다면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해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당국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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