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끝나기 전 해제 여부 검토”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오늘부터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발 입국자 전원에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풀이된다. 1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이면 격리를 실시하겠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중국이 특정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일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고, 지난달 5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0일 중국도 한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특히 비자의 경우, 지난 20일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은 재개를 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비자 발급이 중지돼있다.

여기에 중국은 이번에 한국에 대해 입국 직후 PCR 검사와 코로나19 감염 인원에 대한 격리를 추가했다.

지난달 31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며 중국발 입국자 규제 정책에 대한 대등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입국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도 조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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