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담합 제재시 과징금 부과로 목적달성…입찰참가 제한은 지나쳐"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담합 적발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노대래 위원장은 2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건설업체들은 담합 제재시 과징금으로 제재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이라며 "발주자가 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담합 제재대상이 되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의무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개선을 요청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정위가 건설업계 입찰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데 따라 업계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6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이들 업계대표는 최근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에 대해 고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건설사들의 담합 및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만 이미 3천억원이 넘고 있다. 특히 이들 상위 6개사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 입찰 등 공공부문공사담합으로 대부분 제재대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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