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4년 새 29.2% 증가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2년 넘게 계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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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연간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묘연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보험업계의 숙원 과제로 꼽히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른바 가평계곡 살인사건으로 보험사기 목적 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12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8건은 지난해 발의된 안건으로 2020년 발의된 법안은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엔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폭행·상해·체포·감금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되거나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개입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정이 더딘 동안 보험사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각각 9,434억원까지 늘어났다. 4년 사이 29.2%나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 총 6,892억원이 적발돼 업계는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첫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발액 환수액이 저조한 것 역시 문제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로 나타났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는만큼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기 신고 시 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당국은 수사기관인 검찰청과 보험사기 집중 단속도 나서고 있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히 적발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법 개정을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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