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60대 이상 고령자, 부작용 고려 신중한 결정 필요”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 1천413건에서 지난해 1천788건, 올해는 3월 말까지 502건이 접수돼  최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았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ㆍ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ㆍ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ㆍ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으며, 올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시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치과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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