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및 신평사와 TF 구성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ESG를 표방하는 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ESG 인증에 지난해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오는 2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증권위원회(IOSC)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등급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과정에서 신용평가사가 준수할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전문가, 기관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환경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했다 덧붙였다. 특히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체결 권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투자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등급을 보다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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