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3% 징수해 기금 조성
코로나19로 부과금 줄자 위기 맞아
지난해 징수액 179억…“지원 필요”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발전기금이 올해 하반기에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영화 유통·제작, 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의 영화 향유권 강화 등에 사용되며 현재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징수를 시작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영비법)을 2014년, 2021년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이어져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매 해 500억원가량을 징수했다. 이러한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극장 매출이 쪼그러들자 징수된 부과금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여기에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이 위기에 처하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특정 기준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영관을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었다. 이에 부과금 징수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재원이지만 지난해 징수액이 179억원에 불과해 코로나19 이전(2019년) 45억원의 3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극장 입장권 부과금은 매년 300억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금이 다시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한국영화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 및 전입이 간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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