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판매 혐의선 공소사실 불인정으로 무죄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엔 벌금 5억원 선고
오는 2월 대신·신한도 자본법 위반 선고 예정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법원이 라임펀드의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어지는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의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임직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KB증권에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수수료와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걸고 판매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KB증권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KB증권과 같은 혐의로 재판이 예정돼있는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지난해 12월 1월과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혐의로 벌금 3억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대신증권이 형사7단독으로 오는 2월 9일, 신한투자증권이 형사3단독은 2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 대신증권은 명확하게 감독 의무가 있었다”며 “대신증권은 리스크를 인식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관리시스템 점검에도 미흡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전 신한투자증권 PBS본부장 임모씨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전 기간 변론을 통해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대신증권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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