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ㆍ하나SK카드 합병 놓고 갈등…노조 “직원정보 무단제공” 고발, 지주 “사실과 달라” 해명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간 대립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내달 외환카드 출범 및 연내 하나SK카드와 합병할 계획으로, 노조는 외환카드 분사 및 하나SK카드와의 통합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는 외환은행이 교육 위탁업체에 직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주사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 고발까지 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카드분사 및 하나SK카드 합병과 관련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왜곡된 부분이 많아 실제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카드분사 및 비전캠프 강요 등 합의위반 행위 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외환은행 직원 100~300여명은 주 2회 점시시간을 이용해 하나금융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분사는 전적으로 하나SK카드와의 통합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5년간 사전통합 금지 및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분사는 카드통합을 위한 절차”라며 “합의서 위반인 만큼 노조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 등 협의는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정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외환은행 직원들이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카드분사 및 비전캠프 강요 등 합의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그룹비전 교육과정서 직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외환은행 직원들이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카드분사 및 비전캠프 강요 등 합의위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그룹비전 교육과정서 직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며 하나금융지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급여부문도 논쟁거리다. 작년 외환은행 직원의 평균연봉은 8천900만원이다. 남자직원은 1억1천800만원으로 1억원을 넘는다. 반면 하나SK카드 직원의 평균 급여는 5천800만원으로 외환은행 직원의 6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통합시 고용승계 및 임금문제 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이에 하나금융 관계자는 “(카드사 합병은)외환은행 인수시 명시됐던 ‘투 뱅크(Two-Bank) 체제 유지’에 위반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카드ㆍIT 등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내라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사전 합의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는 타켓층이 크게 겹치지 않는 만큼 양 사가 합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양 사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대형카드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합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지난 17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그룹비전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주사와 김정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이 보유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 동의 없이 교육위탁업체인 H사에 무단 제공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과거 직원들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이 연수 신청한 기관’에 한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수를 진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참가자 이름 및 사번(회사직원번호)만 제공했을 뿐 기타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도 아니고, 마케팅 활용을 위한 것도 아닌 만큼 정보유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내 은행에서 카드분사를 하지 않은 곳은 외환은행이 유일하다”며 “사측 입장에서는 이 같은 노조 움직임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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