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장애인 동시관람 보고서 발간
비장애인 90% “장애인 보조장치 필요"
”장애인과 영화 동시관람도 찬성이 84%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중 비장애인 대상 조사결과 <자료=영화진흥위원회(Kofic)>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중 비장애인 대상 조사결과 <자료=영화진흥위원회(Kofic)>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비장애인의 90%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시범상영관 운영 및 개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앞서 영진위는 실제 운영될 동시관람(폐쇄형) 상영관과 동일한 환경을 갖춰 시범상영관을 약 30회 테스트 운영했다. 이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배리어프리 영화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화면 내 자막이나 스피커를 통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영화를 말한다.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뉘는데 개방형은 영화 사운드와 해설·자막이 동시 제공된다. 폐쇄형은 해설과 자막이 별도의 수신기기를 통해 전송되는 방식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이에 영진위는 시범상영관 운영 후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시관람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방안을 파악해 이번 보고서를 발행했다.

한국형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마련 및 비장애인 동시관람 환경 개선 가이드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라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8명의 비장애인 중 90.8%가 동시관람(폐쇄형) 상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장애인이 동시관람 상영시스템 장비를 사용해 비장애인 관객과 영화를 관람하는 동시관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4.3%가 그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이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을 사용해도 비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방해될 것이라고 본 부정적인 비율도 12.3%에 그쳤다.

이들은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을 영화관 내 전체 상영관에 100% 설치해야 한다고 13.2%가, 장애인에게도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85.2%가 답했다.

또 2017년부터 진행돼 온 차별구제청구소송 이슈에 대해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88.7%가 답했다.

다만 지원인력 충원 등의 문제로 상영시스템 기기를 구비하는 극장이 적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3.2%로 비교적 높았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리서치는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상영시스템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10명 중 약 8명이 향후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의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제공하되,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음성만 상영시스템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합형 동시관람 상영시스템을 적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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