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셀리’서 환급액 조회·신청 고객 대상 혜택 제공

<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롯데카드가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Selly)’에서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사업자가 과오 납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중소사업자를 위한 경영관리 자동화 서비스인 ‘비즈넵(BZNAV)’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해 간편한 인증만으로 빠르게 환급액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 서비스를 셀리에 선보였다.

롯데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셀리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환급액을 조회한 가맹점주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 환급 신청 시 환급 수수료의 2%를 즉시 할인해준다.

셀리는 카카오톡 채널 ‘Selly’를 추가하거나 모바일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이용하면 된다.

롯데카드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셀리는 매출·입금내역 조회, 매출 올리기, 다른 가게 엿보기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는 모바일 웹 플랫폼이다. 롯데카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일일 리포트를 통해 카드 매출과 입금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홈택스, 배달앱 등을 셀리와 연동하면 현금과 배달매출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또 매일 카카오톡으로 매출과 입금 내역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마케팅을 돕는 서비스도 있다. ‘매출 올리기’는 할인율, 대상, 기간 등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할인쿠폰을 내 가게 주변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할인쿠폰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의 TOUCH(터치) 쿠폰으로 등록되며 푸시 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홍보할 수 있다.

실시한 이벤트는 결과 분석 리포트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가게 엿보기’ 서비스로 이용자 상권의 업종별, 요일별, 시간대별 현황 및 고객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을 살펴보고 가맹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가 제도화돼 있지만 본인이 세금을 더 냈는지 여부를 잘 모르는 가맹점주를 위해 간편하게 환급액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셀리에 선보였다”며 “셀리는 간편하게 매출 내역을 관리하고 내 가게에 맞는 터치(TOUCH) 쿠폰을 설계해 배포할 수 있는 등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지원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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