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플랫폼업계, 車보험 포함 두고 대립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올해 시범 운영 예정이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업권 이견으로 무산됐다. 

플랫폼 사에 대한 규제 및 견제가 강해진만큼 새해 플랫폼에서의 보험중개 서비스 시기 역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에서 제휴 보험사별 보험료와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고 맞춤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 10월 추진을 목표로 핀테크·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업권별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보험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중재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동차보험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이렉트(CM)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을 통해 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대리점업계에서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허용하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다이렉트 채널이 커지는 분위기에서 유사한 채널이 등장하면 고객 이탈이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플랫폼업체가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견차가 크다. 보험사들은 빅테크 플랫폼에 적용할 수수료율 상한선을 2%로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인 2%를 보험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수수료율 2%로는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율할 사안이 많은 만큼 내년 상반기에도 시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빅테크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면서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시 명확한 법적·제도적 방안 확립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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