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회원(62·구속)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 대주주이자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가 이 은행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는 유 전 대표와 론스타 이사들이 공모·실행한 것”이라며 “유가증권 매매 기타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고의로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 전 대표가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위장함으로써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려 했던 것 등을 보면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유 전 대표는 외환은행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익률 조작 및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의 배임과 21억여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감자 계획이 검토 중 백지화된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실제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했다”며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대표는 이 재판 중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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