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실효성 크지 않을 전망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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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다각도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2주택자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자는 현행 8%에서 4%로, 4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절반가량 낮췄다. 단 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부터 6%의 중과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관련 정책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을 매도할 때 지불하는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 경우 분양권 1년 이상, 주택·입주권 1~2년 보유 후 내야 하는 60%의 양도세가 폐지되며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후 내야하는 70%의 양도세가 45%로 줄어든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60%까지 적용 받았지만 규제지역에서도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허용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한다.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 아파트를 신규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 85~100%, 60~85㎡의 경우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취득가액 요건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다.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에 20가구 이상 임대할 때 적용한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등록 시에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한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주택 유형과 개인·법인에 관계 없이 2채 이상 등록할 때만 사업자 신규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주택 구매 심리가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져 다주택자 매매 심리가 살아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새로 집을 산다면 전세나 월세를 놓아야 하는데 각종 세제 혜택 완화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 집값 가격 하락세 우려 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관망세가 짙어져 의미 있는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발표로 현 시장 상황이 단기에 전환하거나 빠른 회복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의 시장 상황은 여전히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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