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의원 법안 발의
“동물대체실험 가이드라인 필요”
식약처에 관련 계획 수립 요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화장품 개발 과정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로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화장품 등을 개발할 때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성분 검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개체 수나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시험법이다.

사람 세포 유래의 시험관 시험·오가노이드·장기칩을 포함한 미세생체조직시스템연구, 독성발현경로 연구, 통합접근시험평가(IATA)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동물대체실험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 등은 “동물대체실험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 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도 없어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실험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도록 돼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실험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저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식약처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실험법 연구개발과 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법의 개발·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 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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