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천만원 이상 금융 소득 20% 과세안
시장 우려로 여야 2025년 시행 유예로 잠정 합의
주식양도세 현행대로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여야가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세율을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오후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25%(지방세 포함 27.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합의를 통해 2023년 도입이 예정됐으나 세금 도입으로 증시 불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장의 여론에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에선 2년 유예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는 성명을 통해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되며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현행 0.23% 세율은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