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과 구상권 소송에 영향 미칠 전망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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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조씨와 장씨,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조씨와 장씨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지난 조씨와 장씨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하나은행 직원들이 1심서 무죄를 받으면서 NH투자증권과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을 청구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중개업무를 담당한 단순 판매사로서 고객보호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다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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