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1주차 이전 제품만 해당... 영수증 없이 전액 환불 가능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이케아는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상(사진) 제품 중 2022년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낙상 및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정된 글로벌 조치다.

올해 22주차 이후에는 구조를 개선 및 검증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21주차 이전에 생산된 제품만 리콜 대상이다. 제품명과 각각 두 자릿수로 구성된 생산 연도 및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케아는 항상 고객과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케아의 모든 제품은 관련 표준 및 법규에 따라 안전 테스트를 거쳐 생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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