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수요조사 허용...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가격변동폭 공모가 기준 60~400%로 확대
주관사 허수성 청약 수요에 책임 강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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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위윈회는 기업공개(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조사 허용을 통한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 주관사 책임 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후 청약과 배정.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를 통한 적정 균형가격 조기 발견 등 3가지 핵심 사항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가 허용되며 주관사는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7일 내외로 연장돼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어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이 강화돼 주관사는 주금 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게 했다. 이어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허수성 청약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 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될 전망이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장 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 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강화되고 거래 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 방지 차원에서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은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 적용된다.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이 강화돼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개선 조치로 상장 예쩡 기업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관투자자는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시장에서 적정 가격을 조기에 발견해 투자자들이 적정 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IPO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며 “이번 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 수요와 납부 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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