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체납자 차명재산 국고환수…현장추적·징수강화로 상당한 성과 도출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올 4월까지 고액 세금체납자의 은닉재산 총 2조4천848억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9월 징세법무국 내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 고액체납자 차명재산 환수에 나섰던 국세청은 체납자의 현금과 미술품 등 현장추적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체 징수액 2조4천848억원 중 현금 1조775억원, 재산 압류액은 1조4천73억원인데 국세청은 올 들어 4월까지 2천220명에 현금 1천930억원 등 3천703억원을 징수하는 좋은 실적을 올렸다.

실제로 올초 대기업 전 회장인 H씨는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기고, 수백억원의 미술품을 자녀명의 빌라에 은닉한 채 해외 도피해 호화생활을 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보유 부동산을 팔아 수백억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도 도피처에서 납부를 종용·독촉하고 현금과 미술품 140여점을 압류해 양도소득세 등 거액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에 나설 것"이며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는 물론 이에 협조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징수와 별도로 타인명의 차명재산을 추적, 5천681억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자 387명을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 와중에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모두 621건으로 포상금 지급액은 총 2억3천3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신고에 따른 징수액은 54억9천300만원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자발적 신고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포상금 한도액을 종전의 2배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능화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은닉재산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 및 소비지출 등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달 중으로 해외 숨긴재산 추적 전담팀을 구성, 해외 장기 체류자나 출입국이 빈번해 해외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06명의 정보수집 및 추적에 나선다.

참고로 세금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각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미래 콜센터 전화(국번 없이 126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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