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영 산업부 기자
이금영 산업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소비기한 제도의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의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시한을 의미한다면 소비기한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지난해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돼 표시된다.

소비기한의 도입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먹어도 문제없는 음식을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음식물쓰레기 양은 평균 1만4477t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는 섭취 전 완제품 상태에서 폐기 처리되고 있다.

특히나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식자재가 남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000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6000 가구(7.9%) 증가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였던 셈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 도입된 소비기한 제도는 취지와 다르게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다.

일단 제조업체들은 사고를 우려한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실제로 섭취 가능한 시한을 꼼꼼히 계산해서 소비기한을 정하겠지만 보관장소나 온도, 습도에 따라 기한 내라도 상할 우려가 큰 제품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렇게 상한 제품을 먹고 배탈이 난 소비자가 제조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걱정도 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소비기한을 100% 신뢰하기 꺼려진다는 이유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구입·섭취해도 건강이 이상이 없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유통기한을 이용하던 과거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음식물 쓰레기는 줄어들겠지만 기한 늘어난 만큼 보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있다.

결국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정하는 게 관건이다. 학계와 정부,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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