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이외에서도 증권 금융 영업 가능
KB·미래에셋 선제적 시스템 구축에 나서
"제도가 완비되면 시장 선점 경쟁 발생할 것"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지난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금융상품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증권업계의 영업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도 고객을 만나고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와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영상·화상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고, 대면 상담이 확대되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문판매법 개정에 맞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증권사는 KB증권이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을 방문해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 파트너(able Partner)’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태블릿을 통해 지점 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KB증권은 이를 통해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 상담이나 가입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ble Partner’의 사용법에 대한 숙지는 물론 영업점 고객의 대기 시간 단축 등 고객 만족도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고객 편의 증대를 도모하고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KB증권의 ‘able Partner’ 시스템을 통해 영업환경과 고객 수요 변화에 맞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 전 영업점과 퇴직연금 전담 직원에게 태블릿 기기를 배포하고 '모바일 맵피스(Mobile MAPIS)' 라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맞춰 판매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펀드 매수과 계약 등 상품 가입 뿐만 아니라 각종 약정과 서비스 신청 또한 방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리테일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를 중심의 발 빠른 대응으로 증권업계에선 내년부터 증권사별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도적 완비가 안되어 있지만 아예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보험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수요가 있는 만큼 제도가 완비된다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라 담당자 교육 및 시스템 마련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며 “다만 리테일 분야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일수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행동에 먼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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