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 최종 기각 결정
주가 폭락 속 CB 및 주식 담보대출 문제 주목
“극대화된 변동성 지속 투자에 유의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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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상화폐 위믹스에 대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지원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파장이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와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에 대한 거래지원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에서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관련해 “업비트가 10월 19일 담보대출을 위해 옮겨진 6,400만개 위믹스에 관한 소명을 요구했지만 소명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의도적으로 그 사건 이전 시기까지 자료만 제출했다"며 “위메이드가 제출하는 유통량에 관한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채무자(DAXA)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신뢰회복이 어렵게 됐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 오후 3시부티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에까지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8일 오후 3시 기준 전날 대비 21.09% 폭락한 2만9,750원에 거래 중이고 자회사인 위메이드맥스 또한 전날 대비 22.77% 하락한 9,190원에 거래 중이다.

연이은 악재에 이어 주가 폭락과 함께 돌아오는 CB(전환사채) 상환 문제와 위메이드의 대주주인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의 국내 여러 증권사에 빌린 주식 담보 대출 문제도 주목된다.

지난 11월 2일 위메이드는 총 660억원 규모의 CB 투자 건을 공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10억원, 신한자산운용이 300억원, 키움증권이 150억원어치 위메이드 CB를 사들이기로 했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투자(PI)였고, 신한자산운용은 '신한 MAIN 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3호'에 해당 CB를 담았다. CB 투자자금은 11월 18일 납입 완료됐고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가액은 5만510원으로 8일 현재가 기준으로 비교하면 40%가 넘는 손실이 예견된다.

이에 더해 위메이드의 지난 3분기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최대주주인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은 위메이드 주식을 담보로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한국증권금융, KB증권으로부터 총 140만 5,760주를 담보로 연이자율 3~4%에 총 450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관호 의장은 6개월에 걸쳐 약 300억원 규모의 위믹스 클래식을 매입했다고 지난 10월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이은 악재에 증권가에서는 위메이드의 사업 전망과 가상화폐 시장 위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중에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연동) 예정 게임들의 출시가 불투명해졌다"며 "위믹스는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국내 홀더들의 비중이 높다.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일시에 상장폐지 된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 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 흐름은 어렵게 흘러갈 것"이라며 "극대화된 변동성 구간이 지속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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