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투자자께 사과, 본안 소송 대비할 것"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연합>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 위믹스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출금 지원 종료는 내년 1월 5일 오후 3시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서는 유통량 위반과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언급했다.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위믹스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위믹스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들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믹스가 계속 거래되면 가상자산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입장도 전달,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믹스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될 위기에 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모든 것을 증명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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