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롯데쇼핑이 재무개선을 위해 일부 백화점ㆍ마트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나섰다.

10일 롯데쇼핑은 자산 총액 대비 1.54%인 6천17억원 가량의 백화점, 마트 등 상업용 건물 및 토지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처분 대상 부동산은 롯데백화점 일산점, 상인점이며 롯데마트는 부평점, 구미점, 고양점, 당진점, 평택점이다.

사측은 KB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처분 할 예정으로 현재 미정인 상태다.

롯데마트 측은 “자본시장법상 모자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모집합 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신탁(부동산 펀드)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당사가 책임 임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처분예정일자는 다음달 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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