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최종 의결
KB증권 뱅카우와 한우 조각투자 진출
“금융 제도 편입...시장 신뢰성 높일 것”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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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해 조각투자 사업의 제도권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했다며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관련한 조치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제재 보류·유예가 의결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관리·감독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권 정착 지원이 가시화됐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증권업계에서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업에 속도가 붙었다.

KB증권은 30일 한우자산 플랫폼 뱅카우와 투자계약증권 발행 업무 및 실명증권계좌 발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뱅카우’는 농가와 투자자를 펀딩으로 잇는 한우를 기반으로한 자산플랫폼 서비스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만5,000건, 1,500여 마리 57억원 상당의 송아지에 대해 펀딩을 진행한 바 있다.

뱅카우의 운영사인 스탁키퍼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단위 개체가 아닌 한우농가, 조합 단위의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투자자의 상품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는 윈윈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KB증권은 뱅카우와 협업해 국내 최초 한우 투자계약증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전반과 고객 보호를 위한 실명증권계좌 발급 및 가축자산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협력할 계획이다.

박승찬 스탁키퍼 최고재무책임자는 “투자계약증권 편입을 통해 고객과 사업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게 되는 계기”라며 “자산과 상품으로써의 한우 모두 고객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권 정착 지원과 증권업계와 관련 기업의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어 증권업계에선 신사업으로서의 조각투자 사업의 금융시장 조기 정착을 기대하는 전망이 나왔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활동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연말 이후 제도가 구체화될 경우 오히려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시 적용 범위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이 금융권의 제도 안으로 편입되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증권사들도 상품 개발에 나서는 등 향후 시장 선점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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