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전 가처분 인용 나오면 상폐 효력 정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위메이드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마쳤다.

위메이드는 전날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위메이드는 또 다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참여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한 4대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마쳤다. 거래 종료일은 내달 8일이다. 가처분 인용이 거래종료일 전에 나와야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빠르게 준비 중이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 역시 성실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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