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매각 이후 사사건건 대립각
24일 손배소송 3건 항소심 판결 나와
법원 “BBQ, bhc에 205억 지급하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bhc가 제너시스BBQ가 벌이는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약 420억원에서 200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대금·물류용역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의 손배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계약 290억6000만원, 물류용역계약 133억5000만원이었는데 2심에서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이 분쟁은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두고 있던 bhc를 팔았다.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4만9000%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를 매각한 것이다.

이 매각에는 조건이 붙었다. bhc가 10년간 BBQ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을 처리하고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며 이 기간에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다. BBQ는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그러나 이후 양사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BBQ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며 그해 4월 물류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같은해 10월엔 상품공급계약도 끊었다.

이에 bhc는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약 2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다만 물류용역계약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금액이 1260억원으로 줄었다.

bhc는 두 소송의 1심에서 모두 일부 승소했다.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 BBQ는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도 패했다. 재판부는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2심 재판부도 BBQ가 bhc와의 상품공급계약·물류용역계약 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파기해 자사가 손해를 봤음을 인정받았음이 핵심”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경쟁사의 억지 주장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됐다”며 “5년여간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경쟁사 죽이기’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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