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수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1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해 온 전직 학원강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9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외제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학원강사 A씨(남, 36)를 구속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29일부터 작년 2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경미한 상해에도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합의금, 외제차 ‘미수선 수리비’ 등을 명목으로 총 9천88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자신이 원래 디스크 등으로 몸이 아팠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악화돼 장기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대한의사협회에 A씨의 진료기록 분석 결과를 의뢰한 결과, 각 사고 이후 입원한 기간 중 상당 기간은 입원가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

또한 각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옆 차선에서 자기 앞으로 들어오는 상대방 차량들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점이 확인됐다.

특히 주로 여성운전자를 노려 동일 수법으로 범행한 점, 충돌 이후 전진하면서 상대방 차량 옆 부분을 더 긁어 차량을 더 파손시킨 사실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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