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담회서 금투세 우려 한 목소리
금융당국 세금 도입 2년 유예 법안 발의
이달 18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상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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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금융당국과 여당이 세금 도입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상정을 예고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들과 함께 자본시장 동향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 위축과 함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과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유예기간 중 세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외 세금 도입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절차 미비 세부 항목별 비용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 같은 증권업계의 반발에 금융당국과 여당에서도 금투세 2년 유예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증권업계의 성토에 공감을 표하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기재위원회 박대출 기재위원장도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것이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개미 독박과세라 불린다"며 “금투세 도입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더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고액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해 성급한 도입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작용이 명백한데도 야당인 민주당이 개미 독박 과세를 강행한다면 그 뒷감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과 소위원회 구성안건 등 5개 안건과 금투세 유예 내용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258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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