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패소 시 경영상 위기 찾아 올 수 있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유덕규 기자] 금호타이어의 2000억 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6일 업계에 광주고법 민사3부는 이날 오후 2시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소송은 금호타이어 경영상에 커다란 영향이 줄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 이 회사 전·현직 노동자 5명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각각 1000만 원에서 2700만원에 달한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연 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보면 추가 임금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지난 9월 7일 최종 5차 변론을 마쳤다.

업계에선 금호타이어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할 경우 노조원 3000여 명이 별도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2000억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내년 말 1조 원 규모의 부채 만기 도래,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회사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0월, 광주상공회의소도 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맡아왔던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졸업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 순손실이 5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재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내달 16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출하게 됨으로써, 2009년의 워크아웃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적 위기에 회사가 아직은 어렵다”며 "정상화되고 있는 회사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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