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판촉행사·캐시백 등 꾸며 횡령
재판부 “신뢰관계 이용해 회사에 손실 줘”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회삿돈 30억원 상당을 횡령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전직 직원 두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권모씨에게 14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공범 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으로 일하던 권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 판촉행사를 하는 것처럼 기획한 뒤 거래처로부터 받은 상품을 몰래 되파는 방식으로 292회에 걸쳐 3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상품을 제값을 받고 거래업체에 팔아 받은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진상 파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횡령금액 중 자신의 전세금과 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 20여억원을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권씨는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3년이 넘게 30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했고, 피해자금으로 사이버 도박이나 주식을 해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스포츠도박도 해 추가 범행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또 “횡령액을 주식과 코인, 도박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고, 상당부분을 변제했음에도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해 회사에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회사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돈을 변제했고 피해 회사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면서도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금액을 주식·코인·도박에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유통팀 직원이던 조씨는 권씨와 공모해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7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9년 상품을 대량 구매한 업체에 대금 10~15% 상당의 회사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기획해 2800만원 상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주식에 투자하고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씨는 76차례에 걸쳐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67억8200만원을 입금해 사이버머니를 받은 뒤 국내외 운동경기 결과에 배팅했다. 조씨도 18차례 915만원 상당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6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씨와 조씨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