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폐지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속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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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레고랜드발(發) 국내 채권시장 경색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로서는 자금 수혈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발생시 건설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 어려움이 따르지만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없어 건설사들의 자금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보증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리츠의 부동산 법인 지분은 50% 초과해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달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내달 초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연내 주택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제는 2020년 이후 혜택이 축소돼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만 장기(10년) 등록임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매·임대차 시장 상황 등 여건을 고려해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 세제와 금융지원 수준, 리츠 등 전문 법인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담아 다음달 중 발표한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기 매각 택지에 대해서도 사전청약 시기를 6개월에서 2년 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 물량을 2024년까지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조정하고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물량도 내년까지 2만4000호에서 1만1000호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으로 건설사들은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다.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보증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주택시장 위축을 막기 위한 다양한 완화 정책으로 연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여건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5조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은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증가, 자금 경색까지 겹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자금난과 연쇄 도산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자금난 위기를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미분양 사업장 별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자금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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