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변동성 커 과세 신중해야"
"자본 유출 가속화 우려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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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여당과 정부,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의원은 8일 저녁 자신의 SNS에서 "금투세가 상위 1%에 대한 과세라고 우기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큰손이 조세를 피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피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여 만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시장은 호황이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 침체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금투세 고집은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고광효 세제실장도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했다.

고 실장은 이날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만약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는다면 25%의 양도세를 부과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안 내용대로라면 올해 1억을 투자해 5,000만원을 손해를 본 사람이 법안 적용 시점 이후 다시 원금 1억원을 회복해도 5,000만원 이익으로 봐 5,000만원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논란 중인 금투세에 대한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나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시장의 상황을 너무 모른 채 탁상 정책으로 나온 정책 같다”며 “사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행할지 의문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 시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자는 전체 1~2%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도할 때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식시장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부과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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