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중 건설업 현장서 253명 목숨 잃어, 실효성 의문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주요 현장 사망자 수가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 건설현장 내 인재(人災)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관련 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총 48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10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망 사고(492건)는 9건 줄었지만 사망자(502명) 수는 8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253명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금액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171명(67.6%),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82명(32.4%)이 목숨을 잃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47명(58.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끼임 21명(8.3%), 깔림·뒤집힘 18명(7.1%), 부딪힘 16명(6.3%), 물체에 맞음 16명(6.3%) 등 순이었다. 건설업 사망사고 기인물은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53명(60.5%)으로 절반 이상이고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41명(16.2%), 건설 설비·기계 26명(10.3%)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맞춰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기대가 컸으나, 현재까지는 법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질병, 상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의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법 시행 직후부터 건설사들은 일제히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나섰음에도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모호한 법 조항 및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증가를 위한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꼽힌다. 

현장 근로자들도 사이에서도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기 위한 취지로 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적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아직까지 단 2건에 그친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가 구상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추가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우리나라 산재 사망사고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노동부도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 법 개정과 달리 시행령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벌 기준이 모호한채로 시공사에만 책임을 묻는 구조보다는 현장 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법안을 위반하게 될 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 역시 경영 최우선 목표를 '안전'으로 정하고 다양한 조직 체계를 꾸리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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