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신혼희망타운 사업 승인 ‘0건’

<자료=포애드원>
<자료=포애드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선보인 ‘신혼희망타운’이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소득 요건이 널널한 신혼 특공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7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신규 사업 승인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신규로 추진 중인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한 건도 없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특화형 주택공급 정책이다.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주는 전용 모기지 상품을 제공해주는 대신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대출금 상환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달리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된 좁은 평형과 비선호 입주지역에 지어져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향후 매도 시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세차익의 절반 수준을 공유 해야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서도 기존 신혼희망타운 브랜드를 삭제하고 신규 공급형태로 흡수 및 개편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의 경우 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40%로 늘렸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 나눔형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보장받는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5억원)까지 40년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시세 5억원(분양가 3억5000만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초기에 부담할 목돈이 7000만원 수준이다.

과거 신혼희망타운과 달리 입지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마곡·면목·위례 등 서울지역 역세권, 고덕 강일 등 한강 변 조망권, 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11곳 부지에서 6000가구를 사전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은 25만 가구다.

선택형은 우선 6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이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구리갈매 역세권, 고양 창릉 등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약 10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연내 분양하는 신규 단지 중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0%(일반공급)는 맞벌이 부부 기준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접수가 가능하다.

기존의 공급방식(우선·일반공급)으로 청약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30% 추첨 물량에 포함돼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잔여공급은 추첨제로 선발돼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유리하고 월평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기회의 폭이 넓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공급계획의 경우 대체로 청년에 대한 혜택에 무게가 실렸고 신혼희망타운도 사라지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수요자라면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의 기회인 만큼 입지나 상품이 우수한 단지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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