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위축,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 우려도 제기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불거진 플랫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처럼 적극적으로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다음 주 중 발의될 예정이다.

온플법이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를 목표로 마련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주로 담겼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정보교류차단 설치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에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했다.

현재  플랫폼 독과점 기업에 대한 자회사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2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데는 최근 '카카오 정전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전으로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거대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 제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국회 압박이 거세지고,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 법안이 속속 통과되면서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EU에서는 대형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 우대, 복수 서비스 상품 묶음·복수의 서비스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통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 패키지(5개 법안)가 지난해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부는 상원에서도 발의돼 올해 1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업계에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해외 빅테크들의 경쟁력을 키워줘 역차별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발기류가 높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들이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 ”지난해 온플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의 생태계 위축과 역차별 우려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됐다“며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던 온플법에 대한 관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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