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한의사협, 협상결렬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이 2.22%(추가 소요재정 6천718억원)로 인상됐다. 이는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요양급여비용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정해졌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번 계약 결과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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