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달 알뜰폰 활성화 대책 및 협상안 발표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이 일몰(자동 폐지)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몰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 의무를 법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지난달 일몰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매제공 의무란 이통3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데이터 등의 통신 서비스를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렇게 도매로 제공받은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 가운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T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이후 SKT가 도매대가를 정하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을 맺고 음성·데이터를 판매하는 모습이 보편화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 아래 '3년 후 일몰제'를 결정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는 2010년 도입 후 지금까지 2013년, 2016년, 2019년 3차례 연장됐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을 위시한 이통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 및 도매제공 의무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통3사는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유지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인하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는 2018년 1MB당 3.65원에서 2019년 2.95원, 2020년 2.28원, 2021년 1.61원으로 꾸준히 인하됐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도매제공이 의무화가 폐지되면 이통3사가 통신망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알뜰폰 사업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도매제공 의무제가 3년 일몰 규정으로 유지되면 알뜰폰 사업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 투자 등은 진행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일몰제 연장안과 폐지안이 모두 발의돼있다. 발의안은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 및 의무제공 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알뜰폰 도매대가를 두고 협상 중으로, 협상 결과는 오는 내달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일몰됐다고 해서 당장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가 맺은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도매제공 의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며 "알뜰폰 시장이 이통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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